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제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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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옥외소화전설비

2.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단독경보형 감지기

나.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자동화재탐지설비

라.시각경보기

마.화재알림설비

바.비상방송설비

사.자동화재속보설비

아.통합감시시설

자.누전경보기

차.가스누설경보기

3.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다음 각 목의 것

가.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각 목의 것

가.제연설비

나.연결송수관설비

다.연결살수설비

라.비상콘센트설비

마.무선통신보조설비

바.연소방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