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제외한다)
나.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해당한다)
3.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포함한다)
나.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
9)
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