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별표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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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문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등업종별
전문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다.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라.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마.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영업범위
모든특정소방대상물

일반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등업종별
일반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1명 이상 나.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다.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영업범위
특정소방대상물중 「화재의예방 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른1급, 2급,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고 1. “소방 관련 실…
기술인력 등업종별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술과 관련된 경 2. 기술인력의 종류술과 관련된 자격다.
기술인력
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력을 말한다.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
영업범위
3항에 따른 소방기3항에 따라 소방기안전부령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