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나.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다.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