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규칙 별표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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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가. 표

나.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나. 표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나. 표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나. 표

다.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마.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다.

다.대행인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다. 표

비고비고

1.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실시한다.

2.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설명한다.

5.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점검표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