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시설
가.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
다)
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설치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