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시설
가.소화설비
1)
- 안전시설등 종류
-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설치·유지 기준
-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 안전시설등 종류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설치·유지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안전시설등 종류
-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설치·유지 기준
-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피난설비
1)
- 안전시설등 종류
- 1) 피난기구
- 설치·유지 기준
-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 안전시설등 종류
- 2) 피난유도선
- 설치·유지 기준
- 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3)
- 안전시설등 종류
- 3) 유도등, 유도표지또는 비상조명등
- 설치·유지 기준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것
4)
- 안전시설등 종류
-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설치·유지 기준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