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따라 숙박시설·강의실·문화 및 집회시설 등 용도별로 수용인원을 산정합니다. 바닥면적 나눗셈 결과의 반올림, 고정식 의자와 긴 의자 기준, 여러 용도의 합산을 반영합니다.
근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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