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을 용도별로 산정해 합산합니다.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입니다. 수용인원은 그 자체로 끝나는 값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대상을 가르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고 (영 별표4 1.라.3.가),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은 500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1.라.4).
원문 기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호)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제2호)
2.나에는 괄호 규정이 있습니다.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비고
-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복도(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고 1).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합니다 (비고 2).
계산기 사용법
- 행마다 용도를 고릅니다. 선택지는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강당·문화및집회·운동·종교시설", "숙박시설 (침대 없음)", "숙박시설 (침대 있음)" 다섯 가지입니다.
- 구역에는 알아보기 쉬운 이름(예: 2층 강의실)을 적습니다.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바닥면적 (㎡): 구획된 복도, 계단, 화장실을 뺀 면적을 넣습니다.
- 숙박시설(침대 있음)을 고르면 입력칸이 1인용 침대 (개)와 2인용 침대 (개)로 바뀝니다. 2인용은 2를 곱합니다.
- 강당·문화및집회·운동·종교시설을 고르면 고정식 의자 (석) 칸이 생깁니다. 이때 바닥면적에는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을 빼고 넣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면적 ÷ 4.6의 결과에 의자 수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 용도가 더 있으면 + 용도 추가로 행을 늘립니다.
- 숙박시설 행이 하나라도 있으면 숙박시설 종사자 수 (명) 칸이 나타납니다. 종사자 수는 합계에 한 번만 더해집니다.
행마다 "면적 ÷ 나누는 값 = 몫 → 반올림값" 식이 표시되고, 아래에 행별 인원과 종사자를 더한 합계가 나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근린생활·강의실·강당이 있는 건물
| 구역 | 계산 | 인원 |
|---|---|---|
| 1층 근린생활 152.4㎡ | 152.4 ÷ 3 = 50.8 | 51명 |
| 2층 강의실 161.5㎡ | 161.5 ÷ 1.9 = 85 | 85명 |
| 3층 강당 198㎡ + 고정식 의자 48석 | 198 ÷ 4.6 = 43.04 → 43, + 48 | 91명 |
| 합계 | 227명 | |
3층 강당의 198㎡는 고정식 의자 부분을 뺀 면적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예시 2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1인용 침대 20개, 2인용 침대 15개, 종사자 5명이면 20 + 15 × 2 + 5 = 55명입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300㎡에 종사자 4명이면 300 ÷ 3 = 100, 100 + 4 = 104명입니다.
수용인원이 쓰이는 설치 기준
영 별표4에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값 근처라면 반올림 한 번에 대상 여부가 바뀔 수 있으니 산정 과정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 설비 | 수용인원 | 조항 |
|---|---|---|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 100명 이상 | 1.라.3.가 |
|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 — 스프링클러설비 | 500명 이상 | 1.라.4 |
| 지붕·외벽이 불연재료·내화구조가 아닌 물류터미널 — 스프링클러설비 | 250명 이상 | 1.라.10.가 |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 100명 이상 | 2.다.7 |
| 영화상영관 — 공기호흡기, 휴대용비상조명등 | 100명 이상 | 3.나.3.가 3.마.2 |
| 영화상영관 — 제연설비 | 100명 이상 | 5.가.2 |
주의할 점 / 계산기의 한계
- 반올림 시점: 계산기는 행마다 반올림한 뒤 더합니다. 원문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나누도록 정하므로, 같은 용도는 면적을 합쳐 한 행에 넣는 것이 원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 밖의 용도 100㎡ 두 곳을 따로 넣으면 33 + 33 = 66명이지만, 합쳐서 200㎡로 넣으면 200 ÷ 3 = 66.67 → 67명입니다.
- 긴 의자는 입력칸이 따로 없습니다. 정면너비 합계를 0.45 m로 나눈 값을 직접 구해 고정식 의자 (석) 칸에 넣으세요.
- 복도는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된 것만 뺍니다. 구획되지 않은 복도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 숙박시설과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건물에서 각 부분을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쪽으로 볼지는 원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숙박 부분은 제1호, 나머지 부분은 제2호로 나누어 더하는 방식이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 해석을 확인하세요.
- 산정한 수용인원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인명구조기구 등 설치 대상을 확인하려면 설치대상 소방시설 판정 계산기의 "수용인원 (명)" 칸에 결과를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