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형 감지기는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지기 종류, 부착 높이, 주요구조부를 고르면 해당 감지면적을 찾아 감지구역(실) 바닥면적 ÷ 감지면적을 올림한 개수를 보여 줍니다. 대상은 차동식·보상식·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연기감지기(1종·2종, 3종)입니다.
원문 기준
열감지기 — 표 2.4.3.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5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NFTC 203 2.4.3.5
표 2.4.3.5는 원문에서 이미지로 실려 있습니다. 아래 값은 계산기에 들어 있는 값을 표 이미지와 대조한 것입니다. 실무에 쓰기 전에 원문 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단위는 ㎡이고, 왼쪽 값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또는 그 부분), 오른쪽 값은 기타 구조입니다.
| 감지기 종류 | 4 m 미만 내화 / 기타 | 4 m 이상 8 m 미만 내화 / 기타 |
|---|---|---|
| 차동식스포트형 1종 | 90 / 50 | 45 / 30 |
| 차동식스포트형 2종 | 70 / 40 | 35 / 25 |
| 보상식스포트형 1종 | 90 / 50 | 45 / 30 |
| 보상식스포트형 2종 | 70 / 40 | 35 / 25 |
| 정온식스포트형 특종 | 70 / 40 | 35 / 25 |
| 정온식스포트형 1종 | 60 / 30 | 30 / 15 |
| 정온식스포트형 2종 | 20 / 15 | – (기준 없음) |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온식 특종은 차동식 2종과 값이 같습니다. 정온식스포트형 2종은 4 m 이상에서 감지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표 2.4.1에서도 4 m 이상 8 m 미만에는 정온식 특종 또는 1종만 들어 있습니다 (NFTC 203 2.4.1).
연기감지기 — 표 2.4.3.10.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NFTC 203 2.4.3.10.1
| 부착 높이 | 1종 및 2종 | 3종 |
|---|---|---|
| 4 m 미만 | 150 ㎡ | 50 ㎡ |
| 4 m 이상 20 m 미만 | 75 ㎡ | – |
이 표도 원문에서는 이미지입니다. 연기감지기는 주요구조부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함께 보는 기준
- 부착 높이별로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 — 2.4.1 표 2.4.1
- 연기감지기는 복도·통로 보행거리 30 m(3종 20 m)마다, 계단·경사로 수직거리 15 m(3종 10 m)마다 1개 이상 — 2.4.3.10.2
-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2.4.3.10.5
- 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 — 2.4.3.1
계산기 사용법
- 감지기 종류를 고릅니다. 차동식·보상식·정온식 스포트형은 종별로, 연기감지기는 "1종·2종"과 "3종" 중에서 고릅니다.
- 부착 높이를 고릅니다. 열감지기는 "4 m 미만 / 4 m 이상 8 m 미만", 연기감지기는 "4 m 미만 / 4 m 이상 15 m 미만 / 15 m 이상 20 m 미만"이 나옵니다 (15 m 이상 20 m 미만은 감지면적이 같은 75 ㎡이고 1종만 가능하다는 주의가 붙습니다). 감지기 종류를 바꾸면 목록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 주요구조부에서 내화구조 또는 기타 구조를 고릅니다. 연기감지기를 고르면 이 항목은 숨겨집니다.
- 감지구역(실) 바닥면적 (㎡)을 넣습니다.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구획된 실 하나의 면적입니다.
결과에는 "○개 이상"과 함께 적용한 감지면적과 나눗셈 과정(면적 ÷ 감지면적 = 값 → 올림 개수)이 표시됩니다. 표에 값이 없는 조합(예: 정온식 2종을 4 m 이상에 설치, 연기 3종을 4 m 이상에 설치)은 "–"와 함께 설치 기준이 없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내화구조 사무실, 차동식스포트형 2종
- 입력: 차동식스포트형 2종, 부착 높이 4 m 미만, 내화구조, 바닥면적 320 ㎡
- 감지면적: 표 2.4.3.5에서 70 ㎡
- 320 ÷ 70 = 4.57 → 올림 5개 이상
같은 실이 기타 구조라면 감지면적이 40 ㎡로 줄어 320 ÷ 40 = 8, 8개 이상이 됩니다. 구조 구분 하나로 개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요구조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 — 층고 높은 홀, 연기감지기 2종
- 입력: 연기감지기 1종·2종, 부착 높이 4 m 이상 15 m 미만, 바닥면적 400 ㎡
- 감지면적: 표 2.4.3.10.1에서 75 ㎡
- 400 ÷ 75 = 5.33 → 올림 6개 이상
단, 부착 높이가 15 m 이상이면 표 2.4.1상 연기감지기는 1종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의할 점을 참고하세요.
예시 3 — 실이 여러 개인 경우
내화구조, 4 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2종으로 120 ㎡ 실과 85 ㎡ 실이 벽으로 나뉘어 있다면 실별로 계산합니다.
- 120 ÷ 70 = 1.71 → 2개
- 85 ÷ 70 = 1.21 → 2개
- 합계 4개 (면적을 합쳐 205 ÷ 70 = 2.93 → 3개로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주의할 점 · 계산기의 한계
- 실(감지구역)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면적 하나만 나눕니다. 실이 여러 개면 실별 결과를 더하세요. 지하주차장에서 보의 깊이가 30 cm 이상이고 보 사이 거리가 천장 높이의 40 % 이상이면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므로 (2.4.3.2 단서), 이런 경우도 구획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부착 높이 적응성은 일부만 반영합니다. 계산기는 표 2.4.3.5·표 2.4.3.10.1에 값이 없는 조합을 막고, 연기감지기는 "15 m 이상 20 m 미만"을 따로 골라 1종만 설치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띄웁니다 (표 2.4.1). 그 밖의 적응성(불꽃감지기, 아날로그방식 등)은 표 2.4.1을 직접 확인하세요.
- 8 m 이상 열감지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표 2.4.1상 8 m 이상에는 스포트형 열감지기가 없고 차동식 분포형 등만 있습니다. 분포형(공기관식·열전대식·열반도체식)은 2.4.3.7~2.4.3.9의 별도 기준을 따르며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복도·계단의 연기감지기는 면적이 아니라 거리로 정합니다. 복도·통로는 보행거리 30 m(3종 20 m),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 m(3종 10 m)마다 1개 이상입니다 (2.4.3.10.2). 이 계산기로 복도 면적을 나누면 안 됩니다.
- 어떤 장소에 열·연기 중 무엇을 다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하층·무창층 등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실내면적 40 ㎡ 미만인 장소 등에는 2.4.1 단서의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써야 하고,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는 2.4.2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치는 개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기유입구 1.5 m 이격, 연기감지기 벽·보 0.6 m 이격, 45° 이상 경사 금지(2.4.3.6) 같은 위치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계산값보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최소 개수입니다. 표 값은 원문 이미지와 대조했지만, 설계·시험 답안에는 반드시 표 2.4.3.5와 표 2.4.3.10.1 원문을 근거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