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구역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1.7.1.1). 수신기 회로 수, 발신기·표시등 배치, 배선 물량이 모두 경계구역 수에서 출발합니다. 이 계산기는 층 바닥면적·한 변 길이·층수·계단·승강로 수를 넣으면 NFTC 203 2.1의 숫자 기준에 따라 경계구역 수를 어림합니다. 실제 경계구역은 도면에서 구역을 그려 정해야 하므로, 결과는 검토용 개략값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문 기준
수평 경계구역 — 2.1.1
-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2.1.1.1
-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2.1.1.2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 2.1.1.3
2.1.1 본문 단서에 따라, 감지기 형식승인 때 감지거리·감지면적 등의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1).
수직 경계구역 — 2.1.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 NFTC 203 2.1.2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단·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덕트는 층의 경계구역과 별도로 잡습니다.
- 높이 45 m 이하 제한은 계단과 경사로에만 적용됩니다.
- 지하층의 계단·경사로는 지상과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합니다. 다만 지하층이 1개 층이면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면적 산정과 다른 설비 연동 — 2.1.3, 2.1.4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은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를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2.1.3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경계구역을 해당 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2.1.4
계산기 사용법
- 층 바닥면적 (㎡, 외기 개방부 5 m 미만 제외) — 한 층의 면적을 넣습니다. 2.1.3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리 빼고 넣습니다.
- 가장 긴 변의 길이 (m) — 층 평면에서 가장 긴 변입니다.
-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임 (1,000㎡까지) — 해당하면 체크합니다. 면적 한도가 600 ㎡에서 1,000 ㎡로 바뀝니다.
- 같은 조건의 층수 — 위 면적·변 길이가 같은 층이 몇 개인지 넣습니다. 층마다 조건이 다르면 층별로 나눠 계산해 더합니다.
- 계단·경사로 수, 지상 계단 높이 (m), 지하층 수 — 계단 경계구역 계산에 씁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피트 등 수 — 하나당 1구역으로 더합니다.
결과는 "○구역 (어림)"으로 나오고, 아래에 층별 계산, 계단 지상·지하 구역, 승강로 등, 합계가 줄마다 표시됩니다.
계산기가 쓰는 식
- 층당 구역 = max(⌈면적 ÷ 600⌉, ⌈한 변 ÷ 50⌉) — 체크 시 600 대신 1,000
- 층수가 2 이상이고 층 면적 × 2 ≤ 500 ㎡이면 2개 층을 1구역으로 보고 ⌈층수 ÷ 2⌉
- 지상 계단 = 계단 수 × ⌈지상 계단 높이 ÷ 45⌉
- 지하 계단 =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면 계단 수 × 1, 1개 층 이하이면 0
- 합계 = 층 구역 + 지상 계단 + 지하 계단 + 승강로 등
계산 예시
예시 1 — 계산기 기본값
층 바닥면적 1,500 ㎡, 가장 긴 변 45 m, 내부 전체가 보이지 않음, 같은 조건 6개 층, 계단 2개, 지상 계단 높이 24 m, 지하 2개 층, 승강로 등 2개.
- 층당: 1,500 ÷ 600 = 2.5 → 3, 45 ÷ 50 = 0.9 → 1 ⇒ 큰 값 3구역
- 3구역 × 6개 층 = 18구역 (1,500 × 2 = 3,000 ㎡ > 500 ㎡이므로 2개 층 합산 없음)
- 지상 계단: 24 ÷ 45 = 0.53 → 계단당 1구역 × 2 = 2구역
- 지하 계단: 지하 2개 층이므로 계단당 1구역 × 2 = 2구역
- 승강로 등 2구역
- 합계 18 + 2 + 2 + 2 = 24구역
예시 2 — 작은 층, 2개 층 합산
층 바닥면적 240 ㎡, 가장 긴 변 20 m, 3개 층, 계단 1개, 지상 계단 높이 12 m, 지하층 없음, 승강로 1개.
- 240 × 2 = 480 ㎡ ≤ 500 ㎡ → 2개 층을 1구역으로, 3개 층 → ⌈3 ÷ 2⌉ = 2구역
- 지상 계단: 12 ÷ 45 → 1구역 × 1 = 1구역, 지하 계단 0
- 승강로 1구역
- 합계 4구역
주의할 점 · 계산기의 한계
- 면적과 한 변을 따로 나눠 큰 값을 씁니다. 실제로는 각 구역이 동시에 600 ㎡ 이하이면서 한 변 50 m 이하여야 하므로, 평면 모양(ㄱ자·ㄷ자, 긴 복도형 등)에 따라 계산값보다 구역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이 좁고 긴 평면은 면적보다 변 길이가 구역 수를 정합니다. 최종 구역은 도면에서 직접 나눠 확인하세요.
- 2개 층 합산은 층 면적이 모두 같다고 가정합니다. 원문 조건은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이므로 두 층 면적의 합이 500 ㎡ 이하이면 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한 층 면적의 2배로만 판단하므로, 위아래 층 면적이 다르면 직접 합계를 확인하세요. 또 합산 경로에서는 한 변 50 m 조건을 따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 층수가 홀수면 남는 1개 층을 1구역으로 봅니다(⌈층수 ÷ 2⌉). 실제로 어느 층끼리 묶을지는 도면에서 정합니다.
- 계단 높이는 지상 부분만 45 m로 나눕니다. 지하 계단은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이면 계단마다 1구역으로만 더하고, 지하 계단 높이가 45 m를 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이 1개 층이면 지하 계단을 별도 구역으로 만들지 않는데, 이때 지하 1개 층 부분을 지상 계단 구역에 포함한 높이로 판단할지는 직접 검토하세요.
- 계단 수는 사용자가 판단해 넣습니다. 직통계단이 아닌 계단은 "상하 계단의 수평거리 5 m 이하로서 서로 구획되지 아니한 것"만 하나의 계단으로 봅니다. 떨어져 있거나 구획된 계단을 어떻게 묶을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승강로·피트 등은 개수만큼 1구역씩 더합니다. 높이 45 m 제한은 계단·경사로에만 있으므로 승강로를 높이로 나누지 않은 것은 원문과 맞습니다. 다만 여러 승강로·피트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지는 현장 구조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며,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반영하지 않는 기준: 2 이상의 건축물에 걸치지 않을 것(2.1.1.1), 감지기 성능인정범위 적용(2.1.1 단서),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의 방호구역·제연구역과 동일 설정(2.1.4). 2.1.3의 외기 개방부 5 m 미만 제외는 면적을 넣을 때 사용자가 직접 빼야 합니다.
결과 단위가 "구역 (어림)"인 이유가 위의 단순화 때문입니다. 수신기 회로 수나 물량 초안을 잡는 용도로 쓰고, 최종 경계구역은 NFTC 203 2.1.1~2.1.4 원문과 도면으로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