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한 층(또는 한 용도 부분)의 바닥면적으로 필요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합계를 구하고, 사용할 소화기 1개의 능력단위로 나누어 최소 개수를 보여 줍니다. 근거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2.1.1.2와 그 표입니다. 능력단위는 소화기의 경우 형식승인된 수치를 말합니다 (1.7.1.6).
원문 기준
설치 대상
소화기구는 연면적 33㎡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합니다 (영 별표4 제1호가목1)). 33㎡ 미만이라도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국가유산은 대상입니다 (1.가.2).
용도별 능력단위 (표 2.1.1.2)
2.1.1.2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표 2.1.1.2의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정하고,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 위락시설 | 바닥면적 30㎡마다 |
|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바닥면적 50㎡마다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100㎡마다 |
| 그 밖의 것 | 바닥면적 200㎡마다 |
표의 비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위 표 바닥면적의 2배를 기준면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배치 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고,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합니다 (2.1.1.4.1).
- 각 부분에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 20 m, 대형소화기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합니다 (2.1.1.4.2).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예외입니다 (2.1.1.5).
계산기 사용법
- 특정소방대상물: 표 2.1.1.2의 네 구분(30·50·100·200㎡) 중 해당 용도를 고릅니다.
- 해당 층 바닥면적 (㎡): 계산할 층의 바닥면적을 넣습니다. 한 층에 용도가 여럿이면 용도별 면적을 따로 넣어 각각 계산합니다.
- 소화기 1개 능력단위: 설치할 소화기의 능력단위(예: 3)를 넣습니다. 개수 환산에만 쓰입니다.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실내 면하는 부분 불연·준불연·난연재료 (기준면적 2배): 비고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결과의 큰 숫자는 필요한 능력단위 합계입니다. 아래에 "바닥면적 ÷ 기준면적 = 몫 → 단위(올림)" 식과, 입력한 능력단위의 소화기로 채우는 최소 개수가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근린생활시설 650㎡ 층, 3단위 소화기
- 기준면적 100㎡ → 650 ÷ 100 = 6.5
- "100㎡마다 1단위 이상"이므로 남는 50㎡도 채워야 합니다 → 7단위
- 3단위 소화기로 7단위를 채우려면 7 ÷ 3 = 2.33 → 최소 3개
같은 층이 내화구조이고 실내 마감이 불연·준불연·난연재료라면 기준면적이 200㎡가 되어 650 ÷ 200 = 3.25 → 4단위, 3단위 소화기 최소 2개입니다.
예시 2 — 위락시설 400㎡ 층
400 ÷ 30 = 13.33 → 14단위. 3단위 소화기로는 14 ÷ 3 = 4.67 → 최소 5개입니다. 내화구조 조건을 갖추면 400 ÷ 60 = 6.67 → 7단위, 최소 3개입니다.
예시 3 — 층별로 따로 계산하기
지상 3층 업무시설(내화구조 조건 없음)의 층별 바닥면적이 1층 420㎡, 2층 380㎡, 3층 380㎡라면 층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1층 420 ÷ 100 = 4.2 → 5단위, 2층과 3층은 각각 380 ÷ 100 = 3.8 → 4단위입니다. 3단위 소화기라면 1층 2개, 2층 2개, 3층 2개가 최소입니다. 연면적 1,180㎡를 한 번에 나누면 12단위가 나오지만,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2.1.1.4.1) 층별 값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기 부제에 "층별로 계산"이라고 적어 둔 이유입니다.
개수는 능력단위만 맞춘 최소값입니다. 보행거리 20 m 조건과 33㎡ 이상 구획 거실마다 배치하는 조건 때문에 실제 개수는 이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의할 점 / 계산기의 한계
- 부속용도 추가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음식점 등의 주방 등은 2.1.1.2의 능력단위와 별도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 25㎡마다 1단위 이상을 추가하고, 발전실·변전실·전산기기실 등은 50㎡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하는 등 표 2.1.1.3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감소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옥외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범위 부분의 소형소화기를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11층 이상인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감소할 수 없습니다 (2.2.1).
- 올림 처리: 원문은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라고만 정합니다. 계산기는 나머지 면적도 1단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림합니다.
- 노유자 시설은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 별표4 1.가.1 단서). 계산기 개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소화약제의 적응성(일반·유류·전기·주방화재)은 표 2.1.1.1로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