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따로 계산합니다. 피난기구 설치 개수(NFTC 301), 객석유도등 개수(NFTC 303 식 2.4.2), 복도·거실 통로유도등 개수의 어림값(NFTC 303 2.3.1)입니다. 계산기 맨 위의 "계산 항목"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에 맞는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원문 기준
피난기구 설치 개수 — NFTC 301 2.1.2
층마다 설치하되, 층의 용도에 따라 다음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NFTC 301 2.1.2.1).
| 층의 용도 | 기준 |
|---|---|
|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 | 바닥면적 500 ㎡마다 |
|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복합용도의 층 | 바닥면적 800 ㎡마다 |
| 계단실형 아파트 | 각 세대마다 |
| 그 밖의 용도의 층 | 바닥면적 1,000 ㎡마다 |
복합용도의 층은 "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입니다. 여기에 다음이 추가됩니다.
-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은 2.1.2.1에 따른 피난기구 외에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 — 2.1.2.2
-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층마다 구조대 1개 이상 추가 — 2.1.2.4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층 자체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합니다. 모든 층에 설치하되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2층은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가스시설·터널·지하구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영 별표 4 제3호가목).
객석유도등 — NFTC 303 2.4.2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식 (2.4.2)에 따라 산출한 개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 NFTC 303 2.4.2
식 (2.4.2)는 원문에서 이미지로 실려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개수 = 객석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m) ÷ 4 − 1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으면 이 식이 아니라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합니다 (2.4.3). 설치 위치는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입니다 (2.4.1).
통로유도등 — NFTC 303 2.3.1
- 복도통로유도등: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 2.3.1.1.1
- 복도통로유도등: 구부러진 모퉁이 및 2.3.1.1.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 — 2.3.1.1.2
- 거실통로유도등: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 — 2.3.1.2.2
계산기 사용법
피난기구 설치 개수
- 층의 용도: "숙박·노유자·의료시설 (500㎡마다)", "위락·문화집회·운동·판매시설, 복합용도 층 (800㎡마다)", "그 밖의 용도 (1,0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 (세대마다)" 중에서 고릅니다.
- 층 바닥면적 (㎡)과 해당 층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층(위 영 별표 4 기준)만 셉니다.
- 계단실형 아파트 세대수: 용도를 계단실형 아파트로 고른 경우에만 씁니다. 대상 층 세대의 합계를 넣습니다.
- 숙박시설 객실 수 (휴양콘도 제외): 500 ㎡ 용도를 고른 경우에만 더해집니다.
- 4층 이상 장애인 관련 노유자시설 (스스로 피난 불가자 있음): 체크하면 "해당 층수"만큼 구조대를 더합니다.
객석유도등 개수
객석 통로 직선부분 길이 (m)를 넣으면 길이 ÷ 4 − 1을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를 올립니다. 통로가 여러 개면 통로마다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복도·거실 통로유도등 개수 (어림)
통로 보행거리 (m)와 구부러진 모퉁이 수를 넣습니다. 계산기는 ⌈보행거리 ÷ 20⌉ + 모퉁이 수를 보여 줍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일반 업무시설 (기본값)
- 입력: 그 밖의 용도 (1,000㎡마다), 층 바닥면적 1,800 ㎡, 해당 층수 5
- 층당 1,800 ÷ 1,000 = 1.8 → 2개
- 2개 × 5개 층 = 10개 이상
예시 2 — 숙박시설
- 입력: 숙박·노유자·의료시설 (500㎡마다), 층 바닥면적 1,200 ㎡, 해당 층수 3, 객실 수 30
- 층당 1,200 ÷ 500 = 2.4 → 3개, × 3개 층 = 9개
- 객실마다 완강기 추가 30개
- 합계 39개 이상
예시 3 — 객석유도등
- 객석 통로 직선부분 길이 30 m
- 30 ÷ 4 − 1 = 6.5 → 소수점 이하는 1로 보아 7개
- 같은 식으로 24 m는 24 ÷ 4 − 1 = 5 → 5개(나누어떨어지면 올리지 않습니다)
예시 4 — 복도통로유도등 어림
- 보행거리 85 m, 구부러진 모퉁이 2개
- 85 ÷ 20 = 4.25 → 5개, + 모퉁이 2개 = 7개 (어림)
주의할 점 · 계산기의 한계
피난기구
- 감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이면 2.1.2에 따른 수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고(소수점 이하는 1로, 2.3.1), 요건을 갖춘 건널 복도가 있는 층은 건널 복도 수의 2배를 빼며(2.3.2), 요건을 갖춘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산정 면적에서 제외합니다(2.3.3). 계산기 결과는 감소 전 값입니다.
- 설치제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2.1의 설치제외 대상(갓복도식 아파트 등)도 사용자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2.1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의 객실별 완강기·간이완강기는 설치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숙박시설 객실 추가분은 객실당 1개로만 더합니다. 원문은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입니다. 계산기 문구는 "완강기(또는 간이완강기)"로 표시되지만, 간이완강기를 쓰면 객실당 1개가 아니라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이 필요하므로 계산값보다 많아집니다.
- 장애인 관련 노유자시설의 구조대는 "해당 층수"만큼 더합니다. 원문은 4층 이상의 층에만 적용되므로, 체크할 때는 해당 층수에 4층 이상 층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3층 이하 층이 섞여 있으면 층을 나눠 두 번 계산하세요.
- 층마다 면적이 다르면 층별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같은 면적의 층이 반복된다고 보고 층당 개수에 층수를 곱합니다.
- 어떤 종류의 피난기구를 둘지는 표 2.1.1의 적응성에 따릅니다 (2.1.1). 계산기는 개수만 구합니다.
객석유도등
- 계산기의 식은 원문 식 (2.4.2)와 같습니다(길이 ÷ 4 − 1, 소수점 이하 올림). 길이가 4 m 이하이면 결과가 0 이하가 되며 계산기는 0개로 표시합니다.
- 입력값은 통로 전체 길이가 아니라 직선부분 길이입니다. 통로가 꺾이면 직선부분별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식의 문언에 맞습니다.
-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의 객석 통로는 이 식이 아니라 2.4.3("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을 따릅니다.
통로유도등
- 어림값입니다. 원문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기점으로부터 보행거리 20 m마다"라는 배치 규칙이지 개수 공식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전체 보행거리를 20 m로 나눠 올린 값에 모퉁이 수를 단순히 더하므로, 모퉁이 사이 구간이 20 m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나 기점 위치에 따라 실제 배치 개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의 입체형·바닥 설치 통로유도등(2.3.1.1.1)은 기점이 되는 등이지만 계산기에서 따로 세지 않습니다.
- 계단통로유도등(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2.3.1.3.1)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 개수는 도면에서 기점과 피난 동선을 따라 20 m 간격으로 직접 배치해 확정하세요.
피난기구 결과는 "○개 이상", 통로유도등 결과는 "○개 (어림)"으로 표시됩니다. 설치 대상 층 판단(영 별표 4), 감소·제외, 적응성은 계산기 밖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