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용도, 연면적, 지상·지하 층수, 층별 바닥면적, 수용인원, 주차장·전기실 면적으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의 설치 대상과 범위(모든 층·해당 층)를 1차 판정합니다. 결과마다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근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면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용도)
해설: 설치대상 판정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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