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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상 소방시설 판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용도, 연면적, 지상·지하 층수, 층별 바닥면적, 수용인원, 주차장·전기실 면적으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의 설치 대상과 범위(모든 층·해당 층)를 1차 판정합니다. 결과마다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근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면제)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용도)

해설: 설치대상 판정 계산기 사용법

설치대상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용도·면적·층수로 1차 판정
  • 신축 기준 1차 판정입니다. 별표 5(면제)·별표 6(설치 제외)·기존 건물 소급 여부·성능위주설계 대상 여부는 따로 확인하세요.
  • 여러 용도가 섞인 건물은 주된 용도로 판정한 뒤, 각 용도의 면적 기준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넣어 다시 확인하세요.
자체점검 점검일수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 · 하루 여러 대상 포함
0일
  • 점검한도 면적 종합 8,000㎡·작동 10,000㎡, 보조 1명당 +2,000㎡·+2,500㎡
  • 가감계수, 미설치 감산, 이동거리 감산
  • 아파트 한도 250세대 + 보조 1명당 60세대 , 아파트 환산 ×32·×40 , 작동→종합 ×0.8
  • 계산값은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고 일수는 올림합니다 . 대상물마다 투입 인력이 다른 경우의 한도면적 평균(제4호 단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 능력단위NFTC 101 표 2.1.1.2 · 층별로 계산
0단위 이상
  • 각 층마다, 33㎡ 이상 구획된 거실마다 배치
  • 보행거리 소형 20m, 대형 30m 이내
  • 보일러실·주방·전기실 등 부속용도 추가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설치 시 감소
수용인원 산정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 용도별 반올림 후 합산
0명
  • 구획된 복도·계단·화장실 면적은 빼고 입력
  • 집회시설 관람석 고정식 의자는 의자 수로 입력
수원량 · 펌프 토출량옥내소화전 NFTC 102 · 옥외소화전 NFTC 109 · 스프링클러 NFTC 103 · 고층 NFTC 604
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NFTC 103A 2.1.1 · 2.2.1
    0
      물분무소화설비 수원NFTC 104 2.1.1 · 20분 방수
      0
        포소화설비 포원액 · 포수용액NFTC 105 2.2.1 · 2.5.2 · 표 2.9.2.3
        0
          가스계 약제량CO₂ NFTC 106 · 할론 NFTC 107 · 청정약제 NFTC 107A
          0
            감지기 설치 개수자동화재탐지설비 NFTC 203 표 2.4.3.5 · 표 2.4.3.10.1
            0개 이상
            • 감지면적은 구획된 실(감지구역)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실이 여러 개면 실별로 계산해 더하세요.
            • 연기감지기는 복도·통로 보행거리 30 m(3종 20 m), 계단·경사로 수직거리 15 m(3종 10 m)마다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부착 높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계구역 수NFTC 203 2.1
            0
              피난기구 · 유도등 개수NFTC 301 2.1.2 · NFTC 303 2.3 · 2.4
              0
                거실 제연 배출량NFTC 501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