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층별 바닥면적 등을 넣으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비 종류별로 보여 줍니다. 판정마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는지와 근거 조항이 함께 표시됩니다. 신축 건축물 기준의 1차 판정이며, 면제(별표5)나 소급 적용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기준
별표4는 설비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구조로 대상을 나열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계산기 입력 항목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비 | 주요 기준 | 조항 |
|---|---|---|
|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 | 1.가.1 |
| 옥내소화전 |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이나 4층 이상 층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 모든 층 | 1.다.1 |
| 옥내소화전 (근린생활 등) | 근린생활·판매·운수·의료·노유자·업무·숙박·위락·공장·창고 등: 연면적 1천5백㎡, 또는 위 층 기준 300㎡ | 1.다.2 |
| 스프링클러 | 층수 6층 이상 → 모든 층 (리모델링·용도변경 예외 있음) | 1.라.1 |
| 스프링클러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 → 해당 층 | 1.라.7 |
| 간이스프링클러 |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 모든 층 등 | 1.마.2.가 |
| 물분무등 | 건축물 내부 차고·주차장 200㎡ 이상, 기계식 주차 20대 이상, 전기실 등 300㎡ 이상 | 1.바 |
| 옥외소화전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천㎡ 이상 (아파트등 제외) | 1.사.1 |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 2.나 |
| 자동화재탐지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근린생활 등 연면적 600㎡, 판매·업무 등 1천㎡, 교육연구 등 2천㎡ 이상 | 2.다 |
| 비상방송 | 연면적 3천5백㎡ 이상, 11층 이상, 지하층 3층 이상 | 2.바 |
| 피난기구 | 모든 층. 피난층, 지상 1·2층, 11층 이상인 층 등은 제외 | 3.가 |
| 비상조명등 | 지하층 포함 5층 이상 +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 3.라 |
| 상수도소화용수 | 연면적 5천㎡ 이상 | 4.가 |
| 연결송수관 | 5층 이상 + 연면적 6천㎡ 이상, 지하층 포함 7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 지하층 합계 1천㎡ 이상 | 5.나 |
| 연결살수 | 판매·운수·물류터미널 1천㎡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 5.다 |
| 비상콘센트 | 11층 이상의 층, 지하 3층 이상 + 지하층 합계 1천㎡ 이상 | 5.라 |
| 무선통신보조 | 지하층 합계 3천㎡ 이상 등,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 | 5.마 |
표는 요약입니다. 각 조항에는 제외 대상과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판정 결과의 조항 버튼으로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법
기본 입력
- 주된 용도 (별표 2): 별표2의 용도를 고릅니다. 같은 용도라도 기준이 갈리는 경우(목욕장,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노유자 생활시설, 관광호텔, 물류터미널, 주택 겸용 복합건축물 등)는 별도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연면적 (㎡), 지상 층수, 지하 층수를 넣습니다. "층수 6층 이상"처럼 층수만 말하는 기준에는 지상 층수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 기준에는 둘의 합을 씁니다.
- 지하층·무창층 중 가장 넓은 층 (㎡), 4층 이상 층 중 가장 넓은 층 (㎡): 별표4의 "바닥면적이 ○㎡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기준에 씁니다. 무창층 여부는 직접 판단해 넣어야 합니다.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 연결살수·연결송수관·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등의 지하층 합계 기준에 씁니다.
- 지상 1·2층 바닥면적 합계 (㎡): 옥외소화전 9천㎡ 기준에 씁니다.
세부 조건 (펼쳐서 입력)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 비우면 연면적으로 봅니다. 스프링클러 600㎡·5천㎡, 간이스프링클러 1천㎡·300~600㎡처럼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기준에 씁니다.
- 가장 넓은 층 바닥면적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 기준에 씁니다.
- 수용인원 (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00명, 판매시설 등 500명 기준에 씁니다. 수용인원 산정 계산기로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차고·주차장 면적, 지상 건물 내부 차고·주차장, 기계식 주차 대수, 전기실·발전실·전산실 등 가장 큰 실: 물분무등소화설비, 지하 주차장 관련 경보·연결살수 기준에 씁니다.
- 체크 항목 세 가지(가스시설, 대규모점포 입점 음식점·집단급식소 주방, 공장·창고의 지붕·외벽 재료)는 각각 가스누설경보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강화 기준(1.라.10) 판정에 씁니다.
결과는 "N종 설치 대상"과 설비 그룹별 목록으로 나옵니다. 각 설비 옆에 설치 범위(모든 층, 해당 층 등), 충족한 조건, 근거 조항 버튼이 붙습니다. 맨 아래 추가로 확인할 조건에는 입력값만으로 판정할 수 없는 조문(특수가연물, 옥상 주차장, 부속실 제연 등)이 정리됩니다.
계산 예시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500㎡, 지상 5층·지하 1층
입력: 지하층 바닥면적 300㎡(지하층·무창층 중 가장 넓은 층도 300㎡), 4층 이상 층 중 가장 넓은 층 300㎡, 지상 1·2층 합계 600㎡, 세부 조건은 기본값(해당 용도 면적은 비워 연면적 사용)입니다. 계산기는 9종을 표시합니다.
| 설비 | 충족 조건 | 조항 |
|---|---|---|
| 소화기구 | 연면적 1,500 ≥ 33㎡ | 1.가.1 |
| 옥내소화전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500 ≥ 1,500㎡ (지하층 300㎡, 4층 이상 층 300㎡ 기준도 충족) | 1.다.2 |
| 간이스프링클러 |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500 ≥ 1,000㎡ → 모든 층 | 1.마.2.가 |
| 자동화재탐지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500 ≥ 600㎡ | 2.다.3 |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 400㎡, 지하층 300 ≥ 150㎡ | 2.나.1 |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근린생활시설 | 2.라.1 |
| 피난기구 | 3층~5층, 지하층 (1·2층 제외) | 3.가 |
| 유도등·유도표지 | 특정소방대상물 | 3.다.1 |
| 연결살수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 ≥ 150㎡ | 5.다.2 |
스프링클러설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층수가 5층이고, 1천㎡ 이상인 층도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을 지상 6층, 연면적 1,800㎡로 바꾸면 스프링클러설비(모든 층, 1.라.1)와 연결송수관설비(지하층 포함 7층, 5.나.2)가 추가되어 11종이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함께 표시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그 유효범위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됩니다 (별표5 제4호). 연결살수설비도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면 유효범위에서 면제됩니다 (별표5 제19호).
주의할 점 / 계산기의 한계
- 면제와 설치 제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별표4 기준의 "설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유효범위에서 면제되지만 (별표5 제8호), 계산기는 두 설비를 모두 표시합니다. 별표5와 별표6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용도가 섞인 건물은 주된 용도 하나로 판정합니다. 각 용도의 면적 기준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를 바꿔 넣어 다시 확인하세요. 복합건축물 안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그 시설의 기준이 더 강하면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별표4 비고 1).
- 제연설비 판정은 근사값입니다. 원문 5.가.3은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해당 용도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인데, 계산기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를 씁니다. 무창층 면적과 용도별 면적은 직접 확인하세요.
- 유도등은 모든 용도에 표시합니다. 원문 3.다.1.가가 제외하는 것은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과 터널뿐이므로, 축사라면 그 부분은 빼고 보세요.
-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은 계산기에서 한 항목입니다. 스프링클러 600㎡ 기준(1.라.5.나)은 원문상 정신의료기관만 적고 있으므로 의료재활시설이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 특수가연물 수량, 랙식 창고, 무대부 면적, 영화상영관 층 면적, 터널·지하구, 기존 건물 리모델링·용도변경, 성능위주설계·내진설계 대상 여부는 입력 항목이 없거나 "추가로 확인할 조건"으로만 안내합니다.
- 설치 대상 판정 뒤 소화기 수량과 점검일수는 소화기 능력단위 계산기와 점검일수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