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구분(제16조 관련)특정소방대상물(제16조 관련)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소방시설 1.1. 화재 위험도가 낮은특정소방대상물(제16조 관련)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제16조 관련)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제16조 관련)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것(제16조 관련)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제16조 관련)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제16조 관련)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적용해야 하는 특수한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특정소방대상물(제16조 관련)원자력발전소,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제16조 관련)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제16조 관련)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제16조 관련)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