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제외한다.
나.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다.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4)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