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은 점검 자체보다 점검 뒤의 서류 흐름에서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며칠 안에 내는지가 단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점검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기한 | 누가 → 누구에게 | 무엇을 |
|---|---|---|
|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 + 실시가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 점검 실시 | 관리업자 등 |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 — 점검인력 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4) 준수 |
| 점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 관리업자 → 평가기관 | 점검 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
| 점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 관리업자등 → 관계인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소방시설등점검표 |
| 점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실시결과 보고서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 이행계획서 |
| 보고일부터 10일 / 20일 | 관계인 (기간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정해 통보) | 이행계획 완료 — 수리·정비 10일, 철거 후 교체 20일 |
| 이행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이행완료 보고서 + 건별 전·후 사진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
|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 관계인 | 자체점검기록표 작성·게시 — 다음 기록표를 게시하기 전까지 게시 |
| 점검 끝난 날부터 2년간 | 관계인 | 실시결과 보고서(점검표 포함) 보관 |
기한의 기준일이 단계마다 다릅니다. 배치 통보(5일)·결과 제출(10일)·보고(15일)·보관(2년)은 점검이 끝난 날, 이행 완료 기간(10·20일)은 보고일, 이행완료 보고(10일)는 이행을 완료한 날, 기록표(10일)는 보고한 날부터 셉니다.
1. 점검 전 — 어떤 점검을, 언제 하나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자체점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를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1.가)
-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해,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에 맞는지를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 (1.나). 신설 건물의 최초점검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1.나.1).
종합점검 대상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라 다음 대상은 종합점검을 합니다.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최초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있는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제조소등 제외)
- 일정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 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작동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곳,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입니다 (2.가).
횟수와 시기
| 구분 | 횟수 · 시기 |
|---|---|
| 종합점검 |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3.다, 3.라) |
| 작동점검 | 연 1회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밖의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2.다, 2.라)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은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실시하고,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면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고 2, 비고 3).
면제 또는 연기 신청 —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계인은 다음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면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2조제6항, 영 제3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실시가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냅니다.
이와 별개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대상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3년 범위에서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별표3 3.다.2,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외).
2. 점검 — 인력 배치와 배치신고
점검은 시행규칙 별표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점검 한 단위의 하루 점검 한도와 보조 기술인력 추가, 하루에 여러 대상을 점검할 때의 이동거리 감산은 점검일수 계산기와 점검일수 계산기 사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 대상과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평가기관(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관계인이 소방서에 보고할 때 첨부하는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가 이 통보와 연결됩니다.
3. 점검 후 — 서류의 흐름
- 관리업자등 → 관계인 (10일):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관리업자등)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냅니다 (법 제22조제1항 후단).
-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15일): 실시결과 보고서를 받았거나 스스로 점검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으로 보고합니다 (법 제23조제3항).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 이행 완료 기간 통보: 이행계획서를 받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완료 기간을 정해 관계인에게 통보합니다.
-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 이행완료 보고 (10일): 완료 기간 안에 이행을 마친 관계인은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 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보고합니다.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 기록표 게시 (10일):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시행규칙 별표5)를 작성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법 제24조제1항). 게시 기간은 그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입니다 (2025. 12. 1. 개정).
- 보관 (2년):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실시결과 보고서(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합니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
아파트등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를 점검합니다 (별표3 6.가).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하면 1회 점검 때마다 작동점검만 하는 곳은 전체 세대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하는 곳은 30% 이상을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6.다). 세대별 점검현황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6.아).
외우는 요령
- 숫자 순서: 3(면제·연기, 만료일 전) → 5(배치 통보) → 10(업자→관계인) → 15(관계인→소방서) → 10·20(이행 기간) → 10(이행완료 보고) → 10(기록표) → 2년(보관)
- 첨부서류: 업자→관계인은 "점검표", 관계인→소방서는 "배치확인서 + 이행계획서", 이행완료는 "전·후 사진 + 공사 계약서"
- 기록표 게시 기간은 이제 "30일 이상"이 아니라 "다음 기록표 게시 전까지"입니다.
절차와 기한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자체점검 관련 본문 조항(2025. 12. 1. 개정 반영)을 정리한 것입니다. WIKI FIRE에는 시행규칙 별표만 실려 있어 본문 조항은 링크하지 않았습니다. 서식과 세부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