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원 용량은 설비마다 "유효하게 ○분 이상 작동"이라는 같은 문장 구조로 나옵니다. 숫자만 다르고 문장이 비슷해서, 설비별로 따로 외우면 금방 섞입니다. 여기서는 시간별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모든 항목은 원문 조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 시간 | 설비 · 대상 |
|---|---|
| 10분 | 간이스프링클러 (일반 대상) 경보설비의 경보 시간 —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시 60분 후) |
| 20분 | 일반 건축물의 대부분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 분말, 고체에어로졸, 거실 제연, 부속실 제연, 연결송수관, 유도등, 비상조명등 간이스프링클러 (근린생활 1천㎡ 이상 등 강화 대상) |
| 30분 |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 고층건축물·창고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경보 창고시설 피난유도선,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
| 40분 | 고층건축물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부속실 제연·연결송수관 창고시설 옥내소화전 도로터널 옥내소화전·물분무 |
| 60분 | 50층 이상 건축물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부속실 제연·연결송수관 11층 이상 층 등의 유도등·비상조명등 랙식 창고 스프링클러 도로터널 비상조명등·제연설비 경보설비의 감시 시간 |
10분 — 간이스프링클러와 경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10분 / 20분
NFTC 103A 2.9.1.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분 대상은 시행령 별표4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 2)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모든 층)
-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모든 층)
같은 숫자 구조가 수원(간이헤드 2개·10분 / 5개·20분, 2.1.1.2)과 가압수조(2.2.5.1)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은 20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경보설비: 감시 60분 + 경보 10분
비상벨·자동식사이렌(NFTC 201 2.1.7), 비상방송(NFTC 202 2.3.2), 자동화재탐지설비(NFTC 203 2.7.2)는 모두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20분 — 기본값
특별한 강화 기준이 없는 일반 건축물은 대부분 20분입니다.
| 설비 | 조항 |
|---|---|
| 옥내소화전 | NFTC 102 2.5.3.2 |
| 스프링클러 | NFTC 103 2.9.3.2 |
| 물분무 | NFTC 104 2.9.2.2 |
| 포 | NFTC 105 2.10.3.2 |
| 이산화탄소 | NFTC 106 2.12.1.2 |
| 할론 | NFTC 107 2.11.1.2 |
| 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 | NFTC 107A 2.13.1.2 |
| 분말 | NFTC 108 2.12.1.2 |
| 고체에어로졸 | NFTC 110 2.10.1.2 |
| 거실 제연 | NFTC 501 2.9.1.2 |
| 부속실 제연 | NFTC 501A 2.21.1.2 |
|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 | NFTC 502 2.6.2.2 |
| 유도등 | NFTC 303 2.7.2.2 |
| 비상조명등 | NFTC 304 2.1.1.5 |
옥내소화전은 모든 대상에 비상전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층수 7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 이상이거나 그 외 대상으로서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인 경우에 설치합니다 (NFTC 102 2.5.2). 스프링클러는 비상전원 설치가 원칙이고,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합계 1,000 ㎡ 미만이면 비상전원수전설비로 할 수 있습니다 (NFTC 103 2.9.2).
30분
-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비상전원 — NFTC 505 2.5.1.3
- 고층건축물의 비상방송·자동화재탐지설비: 감시 60분 후 30분 경보 — NFTC 604 2.3.2, 2.4.4
- 창고시설의 비상방송·자동화재탐지설비: 감시 60분 후 30분 경보 — NFTC 609 2.4.3, 2.5.5
- 창고시설 피난유도선 (연면적 15,000 ㎡ 이상 지하층·무창층) — NFTC 609 2.6.2.3
-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 NFTC 607 2.2.1.5
40분 · 60분 — 고층건축물, 창고시설, 도로터널
고층건축물 (NFTC 604)
고층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은 다음 설비를 40분, 50층 이상이면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내연기관의 연료량도 같은 숫자를 씁니다. 펌프를 20분(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NFTC 102 2.2.1.14.3). 비상전원 용량과 연료량은 다른 조항이라는 점만 구분하면 됩니다.
창고시설 (NFTC 609)
도로터널 (NFTC 603)
유도등 · 비상조명등 60분 대상
다음 대상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NFTC 303 2.7.2.2, NFTC 304 2.1.1.5).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비상전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가스계·제연설비 등 여러 기준에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에서 공급이 끊기면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예: NFTC 102 2.5.2 단서). 옥내소화전·물분무 등은 가압수조방식도 비상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 공통 기준
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전기저장장치 방식의 비상전원은 설비가 달라도 설치장소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예: NFTC 103 2.9.3).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 상용전원이 끊기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것
-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 실내에 설치하면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옥내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 (스프링클러 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