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비상전원 용량 총정리 — 10분·20분·30분·40분·60분

2026. 10. 10 · 기준 원문: 화재안전기술기준 8개 (본문 링크 참고)

비상전원 용량은 설비마다 "유효하게 ○분 이상 작동"이라는 같은 문장 구조로 나옵니다. 숫자만 다르고 문장이 비슷해서, 설비별로 따로 외우면 금방 섞입니다. 여기서는 시간별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모든 항목은 원문 조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시간설비 · 대상
10분간이스프링클러 (일반 대상)
경보설비의 경보 시간 —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시 60분 후)
20분일반 건축물의 대부분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 분말, 고체에어로졸, 거실 제연, 부속실 제연, 연결송수관, 유도등, 비상조명등
간이스프링클러 (근린생활 1천㎡ 이상 등 강화 대상)
30분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
고층건축물·창고시설의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경보
창고시설 피난유도선,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40분고층건축물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부속실 제연·연결송수관
창고시설 옥내소화전
도로터널 옥내소화전·물분무
60분50층 이상 건축물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부속실 제연·연결송수관
11층 이상 층 등의 유도등·비상조명등
랙식 창고 스프링클러
도로터널 비상조명등·제연설비
경보설비의 감시 시간

10분 — 간이스프링클러와 경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10분 / 20분

NFTC 103A 2.9.1.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분 대상은 시행령 별표4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숫자 구조가 수원(간이헤드 2개·10분 / 5개·20분, 2.1.1.2)과 가압수조(2.2.5.1)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은 20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경보설비: 감시 60분 + 경보 10분

비상벨·자동식사이렌(NFTC 201 2.1.7), 비상방송(NFTC 202 2.3.2), 자동화재탐지설비(NFTC 203 2.7.2)는 모두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20분 — 기본값

특별한 강화 기준이 없는 일반 건축물은 대부분 20분입니다.

설비조항
옥내소화전NFTC 102 2.5.3.2
스프링클러NFTC 103 2.9.3.2
물분무NFTC 104 2.9.2.2
포NFTC 105 2.10.3.2
이산화탄소NFTC 106 2.12.1.2
할론NFTC 107 2.11.1.2
할로겐화합물·불활성기체NFTC 107A 2.13.1.2
분말NFTC 108 2.12.1.2
고체에어로졸NFTC 110 2.10.1.2
거실 제연NFTC 501 2.9.1.2
부속실 제연NFTC 501A 2.21.1.2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NFTC 502 2.6.2.2
유도등NFTC 303 2.7.2.2
비상조명등NFTC 304 2.1.1.5

옥내소화전은 모든 대상에 비상전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층수 7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 이상이거나 그 외 대상으로서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인 경우에 설치합니다 (NFTC 102 2.5.2). 스프링클러는 비상전원 설치가 원칙이고,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합계 1,000 ㎡ 미만이면 비상전원수전설비로 할 수 있습니다 (NFTC 103 2.9.2).

30분

40분 · 60분 — 고층건축물, 창고시설, 도로터널

고층건축물 (NFTC 604)

고층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은 다음 설비를 40분, 50층 이상이면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내연기관의 연료량도 같은 숫자를 씁니다. 펌프를 20분(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NFTC 102 2.2.1.14.3). 비상전원 용량과 연료량은 다른 조항이라는 점만 구분하면 됩니다.

창고시설 (NFTC 609)

도로터널 (NFTC 603)

유도등 · 비상조명등 60분 대상

다음 대상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NFTC 303 2.7.2.2, NFTC 304 2.1.1.5).

비상전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가스계·제연설비 등 여러 기준에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에서 공급이 끊기면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예: NFTC 102 2.5.2 단서). 옥내소화전·물분무 등은 가압수조방식도 비상전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 공통 기준

자가발전설비·축전지설비·전기저장장치 방식의 비상전원은 설비가 달라도 설치장소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예: NFTC 103 2.9.3).

관련 원문 ·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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