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작동점검·종합점검을 할 때 점검인력 1단위가 대상물을 며칠에 걸쳐 점검해야 하는지를 계산합니다.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입니다. 별표4는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또는 세대수)"의 상한을 정하고, 실제 면적을 그 기준에 맞게 보정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계산기는 보정한 점검면적을 하루 한도로 나누어 일수를 구합니다.
원문 기준
점검인력 1단위와 하루 한도
-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주된 점검인력(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이 점검인력 1단위입니다.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을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1호가목).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는 2명 이내 추가입니다 (제1호나목).
- 점검한도 면적: 종합점검 8,000㎡, 작동점검 10,000㎡ (제3호가목, 나목).
- 보조 점검인력 1명 추가마다 종합점검 2,000㎡, 작동점검 2,500㎡를 더합니다 (제4호).
-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 특정소방대상물까지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5호).
점검면적 구하기 (제6호)
제6호는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 기준을 적용한 값을 "점검면적"으로 하고, 점검면적이 점검한도 면적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 지하구는 길이 × 1.8 m, 터널은 3차로 이하 길이 × 3.5 m, 4차로 이상 길이 × 7 m(한쪽 측벽에만 소방시설이 있으면 × 3.5 m)를 실제 점검면적으로 봅니다.
- 실제 점검면적에 용도별 가감계수를 곱합니다 (제6호가목).
- 스프링클러설비(6.나.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6.나.2), 제연설비(6.나.3)가 영 별표4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 값에 0.1을 곱한 값을 각각 뺍니다.
- 2개 이상 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면 대상물 상호간 좌표 최단거리 5 km마다 점검한도 면적 × 0.02를 한도에서 뺍니다 (제6호다목).
| 구분 | 계수 | 대상 용도 (제6호가목 표) |
|---|---|---|
| 1류 | 1.1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
| 2류 | 1.0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구 |
| 3류 | 0.9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
아파트등 (제7호·제8호)
- 아파트등은 면적 대신 세대수로 봅니다. 점검한도 세대수는 종합·작동 관계없이 250세대이고 (7.가), 보조 점검인력 1명 추가마다 60세대를 더합니다 (7.나).
- 스프링클러·물분무등(호스릴 제외)·제연설비 미설치 시 각각 실제 세대수 × 0.1을 뺍니다 (7.다.1). 2개 이상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면 5 km마다 한도 세대수 × 0.02를 뺍니다 (7.다.2).
-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하면, 제7호로 계산한 값에 종합점검 32, 작동점검 40을 곱해 연면적으로 보고 면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8호).
종합·작동 혼합과 반올림 (제9호·제10호)
-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하면 작동점검 대상의 연면적(세대수)에 0.8을 곱해 종합점검 기준 값으로 봅니다 (제9호).
- 제3호부터 제9호까지 계산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제10호). 즉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남깁니다.
계산기 사용법
- 보조 점검인력 추가 (명, 점검인력 1단위 기준): 기본 1단위(주된 1명 + 보조 2명)에 더하는 인원을 넣습니다. 추가가 없으면 0입니다. 입력창은 0~4명까지 받지만, 원문상 4명은 관리업자가 같은 건축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밖에는 2명 이내입니다.
- 점검 구분: 종합점검 또는 작동점검을 고릅니다.
- 대상 유형: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 (세대수)",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중에서 고릅니다.
- 일반 대상물은 형태(건축물·지하구·터널 3종)를 고르고 연면적 (㎡) 또는 길이 (m)를 넣습니다. 길이를 넣으면 제6호의 폭(1.8 m, 3.5 m, 7 m)을 곱합니다.
- 아파트등은 세대수만 넣습니다.
-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은 세대수와 아파트 외 면적 (㎡)을 넣습니다. 세대수는 32(종합) 또는 40(작동)을 곱해 면적으로 바꾸고, 아파트 외 면적에는 가감계수를 곱해 더합니다.
- 용도별 가감계수: 위 표의 1류 1.1, 2류 1.0, 3류 0.9 중에서 고릅니다.
- 설치되지 않은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제연설비 중 영 별표4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것을 체크합니다. 하나에 10%씩 줄어듭니다.
- 같은 날 다른 대상물도 점검한다면 + 같은 날 점검할 대상 추가를 누르고, 둘째 대상부터는 N대상에서 이동거리 (km)에 앞 대상과의 좌표 최단거리를 넣습니다. 최대 5개까지 추가됩니다.
결과에는 점검일수와 함께 대상별 점검면적, 환산 과정, 하루 한도, 이동거리 감산, 최종 나눗셈이 줄 단위로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업무시설 15,000㎡, 종합점검, 제연설비 미설치
- 점검면적: 15,000㎡ × 1.0(2류) = 15,000㎡, 제연설비 미설치 감산 15,000 × 0.1 = 1,500㎡ → 13,500㎡
- 하루 한도: 종합점검, 보조 추가 없음 → 8,000㎡
- 13,500 ÷ 8,000 = 1.6875 → 소수 첫째 자리 1.7 → 하루에 8,000㎡를 넘길 수 없으므로 2일
예시 2 — 하루에 두 대상물 (종합 + 작동), 보조 1명 추가
A빌딩(업무시설, 종합점검, 6,000㎡, 미설치 설비 없음)과 7 km 떨어진 B상가(판매시설, 작동점검, 4,000㎡, 제연설비 미설치)를 같은 날 점검하는 경우입니다.
- A빌딩: 6,000 × 1.0 = 6,000㎡
- B상가: 4,000 × 1.1 = 4,400㎡, 제연 미설치 감산 440㎡ → 3,960㎡. 종합점검과 함께 하므로 × 0.8 → 3,168㎡
- 합계: 6,000 + 3,168 = 9,168㎡
- 하루 한도: 종합점검 8,000 + 2,000 × 1 = 10,000㎡
- 이동거리 감산: 7 km → 계산기는 5 km 단위 2구간으로 봄 → 10,000 × 0.02 × 2 = 400㎡ → 한도 9,600㎡
- 9,168 ÷ 9,600 = 0.955 → 1.0 → 1일
예시 3 — 아파트 600세대, 종합점검
- 보조 추가 없음: 한도 250세대 → 600 ÷ 250 = 2.4 → 3일
- 보조 2명 추가: 한도 250 + 60 × 2 = 370세대 → 600 ÷ 370 = 1.62 → 1.6 → 2일
주의할 점 / 계산기의 한계
- 점검일수라는 식은 원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4는 하루 점검면적이 점검한도 면적을 넘지 못한다고만 정합니다 (제6호, 7.다). 계산기는 이 제한에서 "점검면적 ÷ 하루 한도"를 올림하여 일수를 냅니다.
- 반올림 순서: 계산기는 나눗셈 결과도 제10호에 따라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한 뒤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04는 1.0이 되어 1일입니다. 나눗셈 결과까지 제10호 대상으로 볼지는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경계에 걸리는 값은 직접 확인하세요.
- 이동거리 끝수: 원문은 "5 km마다"라고만 정합니다. 계산기는 5 km에 못 미치는 나머지도 1구간으로 세어(7 km → 2구간) 보수적으로 감산합니다. 둘째 대상부터 바로 앞 대상과의 거리를 넣는 방식이라, 3개 이상일 때는 이동 순서대로 거리를 넣어야 합니다.
- 제4호 단서 미반영: 하루에 2개 이상 대상물을 점검하면서 대상물마다 투입 인력이 다르면 한도면적의 평균을 써야 합니다. 계산기는 모든 대상에 같은 보조 인원을 적용합니다.
- 배치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상물 규모별 주된·보조 점검인력의 등급(제2호)은 계산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에서 미설치 감산은 세대수 환산값과 아파트 외 면적을 합한 값에 한꺼번에 적용합니다. 두 부분의 미설치 설비가 다르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미설치 감산은 "영 별표4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경우", 즉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없는 경우입니다. 설치 대상인지는 설치대상 소방시설 판정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