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 점검인력인 영 별표 9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으로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 점검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점검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인력으로 할수 있다.
다.관계인이 점검하는 경우에는 주된 점검인력인 관계인 1명과 보조 점검인력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이 경우 보조 점검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관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다.
2.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종합점검: 8,000㎡
나.작동점검: 10,000㎡
4.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한도 면적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한도 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점검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