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 설치제외 기준 정리 —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공동주택

2026. 10. 10 · 기준 원문: NFTC 102 (시행 2026. 7. 1), NFTC 502 (시행 2026. 7. 1), NFTC 608 (시행 2026. 7. 1)

방수구는 원칙적으로 층마다, 정해진 거리 안에 빠짐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준마다 방수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장소, 연결송수관설비는 층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어서 같은 "방수구 설치제외"라도 묻는 대상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제외 단위근거
옥내소화전설비장소 (5가지)NFTC 102
2.8.1
연결송수관설비층 (3가지)NFTC 502
2.3.1.1
공동주택 옥내소화전복층형 세대의 출입구 없는 층NFTC 608
2.2.1.2

1. 옥내소화전설비 —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1은 먼저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라는 전제를 두고, 그중 다음 장소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섯 장소만 외우고 앞의 전제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불연재료로 된 대상물(또는 그 부분)이 아니면 위 장소라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은 관람석 부분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괄호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2. 연결송수관설비 — 설치제외 층

NFTC 502 2.3.1.1은 방수구를 "층마다" 설치하도록 하면서, 다음 층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아파트의 1층 및 2층
  2.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3.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3번은 조건이 겹겹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3. 공동주택 — 복층형 세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해 2.2.1.2에서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기준은 발신기도 복층형 세대의 출입구 없는 층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2.7.2),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은 복층형이면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게 합니다(2.3.1.3).

외우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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