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 정의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2026. 10. 10 · 기준 원문: NFTC 103 (시행 2026. 7. 1), NFTC 503 (시행 2024. 7. 1), NFTC 609 (시행 2024. 1. 1)

방화구획은 불이 옆 구획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컨베이어나 에스컬레이터처럼 구획을 꿰뚫고 지나가는 설비 주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틈을 기준에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고 부르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촘촘히 달아 물로 막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NFTC 103 1.7.1.30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핵심어는 세 개입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또는 유사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결살수설비 기준에도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NFTC 503 1.7.1.8).

헤드 설치기준

NFTC 103 2.7.7.6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기준
헤드 위치와 간격개구부의 상하좌우에 2.5 m 간격
개구부 폭이 2.5 m 이하개구부 중앙에 설치
개구부 내측 면과의 거리직선거리 15 ㎝ 이하
사람이 상시 출입해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에 설치
(측면은 개구부 폭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헤드 상호간 간격 1.2 m 이하

마지막 항목의 괄호 "(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는 원문에서 "상부 또는 측면"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간격 2.5 m, 거리 15 ㎝, 폭 9 m, 간격 1.2 m — 네 숫자가 자리만 바꿔 나오기 쉬운 부분입니다.

같이 봐야 할 조항

연결살수설비도 같은 문장

연결살수설비의 NFTC 503 2.3.3.7은 스프링클러의 2.7.7.6과 같은 내용입니다(2.5 m, 중앙, 15 ㎝, 상부·측면, 9 m, 1.2 m). 반사판 예외도 2.3.3.5에 같은 구조로 있습니다. 한 번 정리해 두면 두 설비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

관련 원문 · 계산기

다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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