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은 불이 옆 구획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컨베이어나 에스컬레이터처럼 구획을 꿰뚫고 지나가는 설비 주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틈을 기준에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고 부르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촘촘히 달아 물로 막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핵심어는 세 개입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또는 유사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결살수설비 기준에도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NFTC 503 1.7.1.8).
헤드 설치기준
NFTC 103 2.7.7.6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헤드 위치와 간격 | 개구부의 상하좌우에 2.5 m 간격 |
| 개구부 폭이 2.5 m 이하 | 개구부 중앙에 설치 |
| 개구부 내측 면과의 거리 | 직선거리 15 ㎝ 이하 |
| 사람이 상시 출입해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에 설치 (측면은 개구부 폭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헤드 상호간 간격 1.2 m 이하 |
마지막 항목의 괄호 "(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는 원문에서 "상부 또는 측면"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간격 2.5 m, 거리 15 ㎝, 폭 9 m, 간격 1.2 m — 네 숫자가 자리만 바꿔 나오기 쉬운 부분입니다.
같이 봐야 할 조항
- 개방형 헤드: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NFTC 103 2.7.4).
- 반사판 예외: 헤드 반사판은 부착 면과 평행하게 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측벽형헤드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헤드는 예외입니다 (NFTC 103 2.7.7.4).
- 드렌처설비로 대체: 다음 기준의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면 그 개구부에 한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FTC 103 2.12.2).
-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 m 이내마다 1개
-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수동조작부)는 층마다 바닥에서 0.8 m 이상 1.5 m 이하
- 수원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헤드 수 × 1.6 ㎥ 이상
- 그 헤드를 동시에 쓸 때 각 헤드 선단 방수압 0.1 ㎫ 이상, 방수량 80 L/min 이상
- 창고시설: 고정식 대형기기 설치로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어 생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NFTC 103 2.7.7.6의 방법으로 드렌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NFTC 609 2.3.6).
연결살수설비도 같은 문장
연결살수설비의 NFTC 503 2.3.3.7은 스프링클러의 2.7.7.6과 같은 내용입니다(2.5 m, 중앙, 15 ㎝, 상부·측면, 9 m, 1.2 m). 반사판 예외도 2.3.3.5에 같은 구조로 있습니다. 한 번 정리해 두면 두 설비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
- 정의: "각 방화구획 관통 ·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 주위로서 구획 불가"
- 설치기준 숫자 순서: 상하좌우 2.5 → (폭 2.5 이하면 중앙) → 내측 면 15 ㎝ → 통행 지장 시 상부·측면, 측면은 폭 9 m 이하 → 간격 1.2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