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알람밸브(습식 유수검지장치)는 점검 때마다 직접 조작하는 설비라 현장에서 막히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관리사 시험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다섯 가지 상황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시험장치(말단시험밸브)의 설치 기준은 NFTC 103 2.5.12에 있습니다. 습식은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고(2.5.12.1), 배관 구경 25 ㎜ 이상, 끝에 개폐밸브와 개방형헤드 또는 같은 방수성능의 오리피스를 답니다(2.5.12.2).
1. 점검 중 헤드 1개가 파손돼 펌프가 기동했을 때
핵심은 펌프부터 세우고, 물을 막고, 빼고, 고치고,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 감시제어반에서 주펌프·충압펌프 선택스위치를 정지로 돌립니다.
- 해당 구역 알람밸브의 1차측 개폐밸브를 잠급니다.
- 알람밸브 배수밸브와 말단시험밸브를 열어 2차측 물을 뺍니다.
- 파손된 헤드를 교체합니다.
- 배수밸브를 잠급니다.
- 감시제어반에서 충압펌프만 자동으로 돌립니다.
- 1차측 개폐밸브를 서서히 열어 2차측 배관에 물을 채웁니다. 급하게 열면 수격으로 다른 헤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말단시험밸브에서 공기가 빠지고 물이 나오면 잠급니다.
- 충압펌프가 배관을 채우고 자동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주펌프를 자동으로 돌립니다.
주펌프를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돌리는 이유는, 배관이 다 차기 전에 주펌프가 기동하면 다시 자동으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2.2.1.17).
2. 시험장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말단시험밸브를 열면 헤드 1개가 개방된 것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점등과 음향경보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작동 여부와 감시제어반 표시등
-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자동 기동 여부와 감시제어반 표시등
- 해당 방호구역의 음향장치 작동 여부
- 화재신호에 따른 연동설비 작동 (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3. 말단시험밸브를 열었는데 경보가 안 울릴 때
물은 흐르는데 경보가 없다면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 배선 → 수신기 → 음향장치 사이 어딘가가 끊긴 것입니다.
- 경보정지밸브가 잠겨 있음
- 압력스위치 연결배관의 오리피스가 이물질로 막힘
- 압력스위치 고장
- 압력스위치 오결선
- 압력스위치와 수신기 사이 배선 단선
- 수신기 고장
- 음향장치 고장 또는 음향장치 배선 단선
- 상용전원 정전 또는 저전압
가장 흔한 것은 1번입니다. 점검 중 오경보를 막으려고 경보정지밸브를 잠갔다가 다시 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물이 나오다가 멈출 때
처음에 나오는 물은 배관에 고여 있던 압력분입니다. 이후 계속 나오려면 펌프가 기동해 물을 보내 줘야 합니다. 멈췄다면 펌프 기동부터 물이 오는 길까지 어딘가가 막힌 것입니다.
| 위치 | 원인 |
|---|---|
| 감시제어반 | 고장, 펌프 선택스위치 정지 |
| 동력제어반 | 고장, 선택스위치 수동, 차단기·열동계전기·EOCR 트립 |
| 압력챔버 | 연결배관 개폐밸브 잠김, 압력스위치 고장 |
| 수조~알람밸브 | 수조에 물 없음, 풋밸브 막힘·고장, 흡입측 개폐밸브 잠김, 흡입측 스트레이너 막힘, 공동현상, 펌프·전동기 고장, 수직배관 주밸브 잠김, 알람밸브 1차측 개폐밸브 잠김 |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쪽 원인은 주펌프 미기동 원인 8가지, 압력스위치 설정은 압력스위치 Range·Diff 세팅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5. 2차측 압력이 1차측보다 높을 때
알람밸브 압력계를 보면 2차측이 1차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이유: 펌프가 돌 때 순간적으로 올라간 압력이 2차측으로 넘어갑니다. 알람밸브는 체크밸브 역할을 하므로 그 압력이 1차측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2차측에 갇힙니다.
- 위험: 배관과 헤드에 높은 압력이 오래 걸려 있는 상태에서 펌프가 다시 기동하면, 그때 생기는 수격이 더해져 헤드가 열리고 물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밸브 구조와 부속 명칭(경보정지밸브, 배수밸브 등)은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 조작은 해당 제품 설명서와 현장 표지판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