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거실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 하나의 최소 배출량(㎥/h)을 구합니다. 판단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지 이상인지 봅니다. 400 ㎡ 이상이면 직경 40 m 원 안에 드는지, 제연경계로 구획되었는지(수직거리)를 봅니다. 400 ㎡ 미만은 면적에 비례하고, 400 ㎡ 이상은 표에서 정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원문 기준
바닥면적 400 ㎡ 미만
NFTC 501 2.3.1은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된 예상제연구역"에 적용합니다.
바닥면적 1 ㎡당 1 ㎥/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것
1 ㎥/min은 60 ㎥/h이므로, 바닥면적 × 60이 5,000보다 작으면 5,000 ㎥/h를 씁니다. 경계는 약 83.3 ㎡입니다. 바닥면적 50 ㎡ 미만 거실을 2.2.2에 따라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표 2.3.1.2(통로보행중심선 길이와 수직거리별 배출량)를 따릅니다.
바닥면적 400 ㎡ 이상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 m인 원의 범위 안이면 40,000 ㎥/h 이상(2.3.2.1), 범위를 초과하면 45,000 ㎥/h 이상(2.3.2.2)입니다.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수직거리에 따라 표 2.3.2.1, 표 2.3.2.2의 배출량을 씁니다. 두 표는 원문에 이미지로 실려 있으며, 아래는 표 이미지와 대조한 값입니다.
| 수직거리 | 40 m 원 안 표 2.3.2.1 | 40 m 원 초과 표 2.3.2.2 |
|---|---|---|
| 2 m 이하 | 40,000 ㎥/h | 45,000 ㎥/h |
| 2 m 초과 2.5 m 이하 | 45,000 ㎥/h | 50,000 ㎥/h |
| 2.5 m 초과 3 m 이하 | 50,000 ㎥/h | 55,000 ㎥/h |
| 3 m 초과 | 60,000 ㎥/h | 65,000 ㎥/h |
모든 값은 "이상"입니다. 40 m 원 안은 3 m 초과에서 10,000 ㎥/h가 뛰고, 40 m 원 초과는 단계마다 5,000 ㎥/h씩 늘어납니다.
수직거리
"수직거리"는 제연경계의 하단 끝으로부터 그 수직한 하부 바닥면까지의 거리입니다(1.7.1.6). 제연경계의 수직거리는 원칙적으로 2 m 이내이며,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2 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2.1.2.2). 수직거리가 구획 부분에 따라 다르면 수직거리가 긴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2.3.5).
계산기 사용법
- 예상제연구역 바닥면적 (㎡)을 넣습니다. 400 ㎡ 미만이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 400 ㎡ 이상이면 입력란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예상제연구역 범위에서 "직경 40 m 원 안" 또는 "직경 40 m 원 초과"를 고릅니다.
- 제연경계(보·제연경계벽)로 구획되었으면 제연경계로 구획 (수직거리 적용)을 체크하고 제연경계 수직거리 (m)를 넣습니다. 구획 부분마다 수직거리가 다르면 가장 긴 값을 넣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벽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고 40,000 또는 45,000 ㎥/h를 표시합니다.
- 결과는 ㎥/h 이상으로 나오며, 아래에 적용한 구간과 근거 조항이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350 ㎡ 거실 (벽으로 구획)
- 350 ㎡ × 1 ㎥/min = 350 ㎥/min
- 350 × 60 = 21,000 ㎥/h (5,000 ㎥/h 이상이므로 그대로)
예시 2 — 60 ㎡ 거실
- 60 × 60 = 3,600 ㎥/h
- 최소 배출량 미만 → 5,000 ㎥/h
예시 3 — 600 ㎡, 40 m 원 초과, 제연경계 수직거리 2.6 m
- 바닥면적 400 ㎡ 이상, 직경 40 m 원 초과 → 표 2.3.2.2
- 수직거리 2.6 m는 "2.5 m 초과 3 m 이하" → 55,000 ㎥/h
같은 600 ㎡가 40 m 원 안에 들고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40,000 ㎥/h입니다. 400 ㎡ 이상에서는 면적이 커져도 표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400 ㎡ 미만과 다릅니다.
주의할 점 · 계산기의 한계
- 400 ㎡ 미만 기준의 "구획" 조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2.3.1은 벽 등으로 400 ㎡ 미만 구획된 거실에 적용되고, 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은 여기서 말하는 구획에서 제외됩니다(거실과 통로 사이의 구획은 예외). 계산기는 입력한 면적만으로 400 ㎡ 미만 여부를 가르므로, 큰 거실을 제연경계로만 나눈 구역이 2.3.1 대상인지는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 통로배출방식(표 2.3.1.2)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50 ㎡ 미만 거실을 인접 통로 배출로 갈음하는 경우(2.2.2),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 경유거실이면 직접 배출해야 합니다.
- 예상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는 45,000 ㎥/h 이상, 제연경계로 구획되면 표 2.3.2.2를 따릅니다(2.3.3). 계산기의 "40 m 원 초과" 값과 같지만, 통로 여부는 계산기가 묻지 않습니다.
- 공동예상제연구역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벽으로 구획된 구역을 동시에 배출하면 각 배출량의 합, 제연경계로 구획되면 그중 최대값 등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2.3.4). 계산기 결과는 예상제연구역 하나의 값입니다.
- 직경 40 m 원 판단은 도면에서 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고른 범위를 그대로 씁니다. 하나의 제연구역은 면적 1,000 ㎡ 이내, 직경 60 m 원 이내여야 한다는 구획 기준(2.1.1)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배출량의 최소값입니다. 배출기 용량을 고를 때는 덕트 누설, 정압 등 설계 여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