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포소화설비의 포 소화약제(포원액) 저장량과, 그 원액을 사용농도로 희석한 포수용액량을 구합니다.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 호스릴포·포소화전, 위험물 탱크의 고정포방출구입니다. 공식은 모두 "필요한 포수용액량 × 사용농도(S) = 포원액"입니다. 방식에 따라 포수용액량을 구하는 방법만 다릅니다.
원문 기준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 — 10분 방사량
수원은 NFTC 105 2.2.1.1에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공장 또는 창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
차고·주차장의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고정포방출설비는 이 기준을 준용합니다(2.2.1.2). 약제 저장량도 포헤드방식은 "하나의 방사구역 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입니다(2.5.2.3).
표준방사량은 표 2.9.2.3의 바닥면적 1 ㎡당 1분 방사량입니다. 이 표는 원문에 이미지로 실려 있어서, 아래 값은 계산기에 넣은 값을 표 이미지와 대조해 옮긴 것입니다. 사용 전에 원문 표를 한 번 확인하세요.
| 소방대상물 | 포 소화약제 | 방사량 (L/min·㎡) |
|---|---|---|
| 차고·주차장 및 항공기격납고 | 단백포 | 6.5 이상 |
| 합성계면활성제포 | 8.0 이상 | |
| 수성막포 | 3.7 이상 | |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단백포·합성계면활성제포·수성막포 | 6.5 이상 |
호스릴포·포소화전 — 방수구 1개당 6 ㎥
차고·주차장의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수원은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이면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입니다(2.2.1.2). 약제량은 2.5.2.2의 식을 씁니다.
Q = N × S × 6,000 L … (2.5.2.2)
N: 호스 접결구 개수(5개 이상인 경우는 5개), S: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바닥면적이 200 ㎡ 미만인 건축물은 이 양의 75 %로 할 수 있습니다.
고정포방출구 — 세 항목의 합
위험물 탱크의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 세 양을 합한 양 이상입니다(2.5.2.1).
- 고정포방출구 방출량: Q = A × Q₁ × T × S (2.5.2.1.1). A는 저장탱크 액표면적(㎡), Q₁은 단위 포수용액량(L/㎡·min), T는 방출시간(min)입니다.
- 보조 소화전 방출량: Q = N × S × 8,000 L (2.5.2.1.2). N은 호스 접결구 개수이며 3개 이상이면 3개입니다.
- 송액관 충전량: Q = V × S × 1,000 L/㎥ (2.5.2.1.3).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 내부 체적이며, 내경 75 ㎜ 이하 송액관은 제외합니다.
NFTC 105에는 Q₁과 T의 값이 없습니다. 탱크 종류와 고정포방출구 형태에 따라 위험물 관련 기준에서 정해지는 값이므로, 계산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 방식을 고릅니다. "포헤드·포워터스프링클러", "호스릴포·포소화전 (차고·주차장 등)", "고정포방출구 (위험물 탱크)" 중 하나입니다.
- 포 소화약제 사용농도 (%)를 넣습니다. 3 % 형이면 3, 6 % 형이면 6입니다.
- 방식별 입력란을 채웁니다.
- 포헤드: 소방대상물(차고·주차장 / 항공기격납고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포 소화약제(단백포 / 합성계면활성제포 / 수성막포), 바닥면적 (㎡).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을 넣습니다. 차고·주차장과 특수가연물은 "바닥면적 200㎡ 초과 층은 200㎡ 이내 헤드로 계산" 체크가 켜져 있으면 200 ㎡로 줄여 계산하고, 체크를 끄면 입력한 면적 그대로 계산합니다. 항공기격납고는 200 ㎡ 단서가 없으므로 줄이지 않습니다.
- 호스릴포·포소화전: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방수구 수. 5를 넘으면 5로 계산합니다. 해당하면 바닥면적 200㎡ 미만 건축물 (약제량 75%)을 체크합니다.
- 고정포방출구: 탱크 액표면적 A (㎡), 단위 포수용액량 Q₁ (L/㎡·min), 방출시간 T (분), 보조 소화전 호스접결구 수 (최대 3), 송액관 내부 체적 (㎥, 내경 75 ㎜ 초과분).
- 결과 칸에 포원액(L)이 크게 나오고, 아래에 계산 과정과 함께 "포원액 · 포수용액 · 물(포수용액 − 포원액)"이 표시됩니다. 각 줄 옆의 "원문 보기"로 해당 조항을 열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주차장 포헤드, 합성계면활성제포 3 %
포헤드가 가장 많은 층의 바닥면적 300 ㎡인 지하주차장, 합성계면활성제포 3 % 형입니다.
- 바닥면적 300 ㎡ → 200 ㎡ 초과이므로 200 ㎡ 이내 헤드만 봅니다.
- 포수용액 = 200 ㎡ × 8.0 L/min·㎡ × 10분 = 16,000 L
- 포원액 = 16,000 L × 0.03 = 480 L
- 물 = 16,000 − 480 = 15,520 L
같은 조건에서 수성막포(3.7 L/min·㎡)로 바꾸면 포수용액 7,400 L, 포원액 222 L가 됩니다.
예시 2 — 호스릴포, 방수구 7개
- 방수구 7개 → 5개로 제한
- 수원 = 5 × 6 ㎥ = 30 ㎥
- 포원액 = 5 × 0.03 × 6,000 L = 900 L
바닥면적 200 ㎡ 미만 건축물에 방수구가 2개라면 포원액 = 2 × 0.03 × 6,000 × 0.75 = 270 L입니다.
예시 3 — 고정포방출구
A = 100 ㎡, Q₁ = 4 L/㎡·min, T = 30분, 보조 소화전 접결구 2개, 송액관 체적 2 ㎥, 사용농도 3 %로 가정한 값입니다(Q₁·T는 예시용 숫자이며 실제 값은 위험물 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 | 포원액 |
|---|---|---|
| 고정포방출구 | 100 × 4 × 30 × 0.03 | 360 L |
| 보조 소화전 | 2 × 0.03 × 8,000 | 480 L |
| 송액관 | 2 × 0.03 × 1,000 | 60 L |
| 합계 | 900 L |
계산기는 포수용액을 900 ÷ 0.03 = 30,000 L로 표시합니다.
주의할 점 · 계산기의 한계
- 헤드 개수 대신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은 "포헤드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이고, 계산기는 이를 "바닥면적 × 1 ㎡당 방사량 × 10분"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포헤드는 바닥면적 9 ㎡마다 1개 이상(2.9.2.2),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8 ㎡마다 1개 이상(2.9.2.1)이라 실제 헤드 배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항공기격납고는 200 ㎡로 줄이지 않습니다. 항공기격납고 수원(2.2.1.3)은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로 정하고 200 ㎡ 단서가 없어서, 계산기도 격납고를 고르면 입력 면적 전체로 계산합니다.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 더해야 하는 "호스릴포방수구 수(최대 5개) × 6 ㎥"는 계산기가 합산하지 않으니 따로 더하세요.
- 수원과 포수용액의 구분. 원문은 10분 방사량(포헤드)이나 방수구 수 × 6 ㎥(호스릴)를 그대로 수원의 양으로 정합니다. 계산기의 "물" 값(포수용액 − 포원액)은 참고용이며, 수조 용량은 원문 문언대로 판단하세요.
- 75 % 감량은 약제량에만 적용됩니다. 호스릴 방식에서 체크박스를 켜도 포수용액(수원) 표시는 줄지 않으므로, 이때 표시되는 "물"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 여러 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 원문은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수원으로 합니다(2.2.1.1, 2.2.1.2). 설비별로 따로 돌려 큰 값을 고르세요.
- 고정포방출구의 Q₁·T와 송액관 체적은 계산기가 검증하지 않습니다. 송액관 체적은 내경 75 ㎜ 초과 구간만 합산해 넣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보조 소화전 접결구만 3개로 제한합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2.2.1.4, 2.2.1.5)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